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2 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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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의원,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3건
위영란 의원,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은진 의원,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
차순임 의원,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균 의원을 비롯한 위영란 의원, 이은진 의원, 차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 지하주차장 방수·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설계도서에 방수·방근 계획 반영 ▲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이 신설됐다.

 

또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 계약정보 공개 ▲ 점검 및 시정조치 ▲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담겼다.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의 경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시민이 문화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시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규정 ▲ 문화 향유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이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통합지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 정비 ▲ 통합지원 사업 운영 규정 마련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돌봄활동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돌봄 인력 운영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포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인을 ▲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 경우 ▲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 불의·불법·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인 선정은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 청소년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및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관련사항 규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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