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대양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무단투기 집중단속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2 15:35: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중단속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 대양면(면장 박수영)은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인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 부산물과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농경지·하천변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양면은 단속기간 동안 마을 주변 농경지, 하천변, 공터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수영 대양면장은“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은 지정된 수거장소를 이용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양면은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