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포장된 폭력,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25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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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조은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 남녀관계에서 아무렇지 않게 빗대어 쓰는 속담이다. 하지만 교제폭력과 스토킹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에는 이 말들이 무섭게 들린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집착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범죄 정당화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피해자들의 망설임이다. 가해자에게 폭행당하면서도 “잘해줄 때는 잘해준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괜찮다.”라며 신고를 주저하곤 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 있고 초기 예방이 어려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이 잔인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첫 폭력이나 스토킹 징후가 나타났을 때 범죄의 본색임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과거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폭력과 집착은 결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단호한 거부와 신고만이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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