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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자치경찰, 11일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광주여성가족재단, 세이프온 등과 청소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의 심각성 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은 청소년 대상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처벌 조항과 피해를 겪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신고 전화, 삭제·심리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홍보하고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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