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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지만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되었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 ARS(142211), 금융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평소 군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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