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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서구의회는 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7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식중독, 통학 차량 사고, 가스 누출, 질식, 익사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수립,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이 포함돼 행정과 어린이집, 보호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어린이집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태완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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