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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서초구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최근 의회의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서초구의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 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해 다뤘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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