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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 |
[성남=오왕석 기자] 분당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압력 및 노후 상태)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변형·손상·탈락 여부) ▲완강기(설치 위치 적정성, 외형 변형 및 부식 여부)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설이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점검표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인 '아파트아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기한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분당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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