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개정 공포된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청년 1인당 30만원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어학ㆍ자격시험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응시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정부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1984~2005년생) 사이의 미취업청년이다.
시험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하나, 직장가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 미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으로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 지원되는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 등록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시ㆍ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ㆍ학교ㆍ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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