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22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실시되고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직원 또는 이ㆍ통장의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8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여주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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