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인권실태 점검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29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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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역내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인권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기관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높였다. 법무부와 충남도청, 청양군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 배치된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 일대의 지역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 준수 및 임금 지급 적정성 여부 ▲숙소 및 생활환경 관리 실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여부 ▲계절근로제 관련 법령 및 정부 운영지침 준수 여부 ▲안전교육 및 생활 안내 실시 여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 전반을 아울렀다.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숙소 환경에 대한 경미한 미흡 사항이 확인돼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 역시 관련 제도를 준수해 서로 상생하는 모범적인 농업 근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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