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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교통신호기, 통행의 금지 등 교통 관련 민‧관‧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안전’을 중점으로 두고, 주‧정차 금지 등을 포함하여 14개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 중 총 11건은 가결, 3건은 부결되었으며,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해출 합천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점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교통이 안전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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