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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희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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