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오일 의원 발의안도 통과…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근거 마련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커피찌꺼기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 절차에 부쳤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염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윤오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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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정우 의원이 지난 6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사업과 기준 수립, 주차시설 설치,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무단 방치 기기를 이동·보관하고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염 의원은 “안산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4,020대와 공유자전거 6,945대가 운영되고 있어 이동수단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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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오일 의원이 지난 6일 의회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배출자의 협력사항을 비롯해 재활용 계획 수립·시행,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물품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재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커피찌꺼기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와 사업자, 개인 등에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커피 소비가 늘면서 다량의 찌꺼기가 발생하지만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다”며 “재활용을 활성화해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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