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제거했지만 野 “이재명 재판취소 입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05 1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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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 ‘형소법 준용’ 유지...공소 취소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그대로 남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특검법의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계도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들에게만 형사 처벌 위험을 배제시키려는 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판ㆍ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공소취소 박람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조항이 없어도 공소 취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제 공소취소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을 비틀 일만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사법부의 판결을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가운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안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공취모’ 소속)법사위원들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는 법치를 지키는 곳이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법사위가 공취모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재판 지우기로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고, 수사 대상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 원전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강조했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376회 이뤄졌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전표 하나하나에 대한 압수수색은 100여 차례”라며 “특검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검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졌다”며 “만약에 공소 취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것(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만약 조작임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공소 취소·기각은)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판단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앞서 최 전문위원이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특검이 뭘 하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법으로 뭔가를 달성하려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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