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9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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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청환 부위원장 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거치구역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 또는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견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보도와 통행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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