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와 '적자 보전분 산정' 법정다툼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2-12-1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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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소'… 50억 예산 절감

[시민일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와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산출기초인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적용시점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

도는 이같은 승소로 앞으로 30년간 매년 1억~2억원씩 모두 50여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MRG는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될 경우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일산대교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과 인천시 구간 연계도로 미개설로 인해 실제교통량이 추정교통량에 미달돼 매년 약 40여 억원을 지급해왔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실제 통행료 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등을 ‘직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의 경우 실시협약에 이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에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에 해당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중재에서 일산대교(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산정 때 국내 모든 사업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12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기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통행료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1~3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고 4~12월까지는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수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번 중재가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산정과 관련한 최초 다툼 사례여서 그동안 고문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 등 전문적인 검토와 논리를 마련해 적극 대응한 결과 승소함에 따라 이미 지급한 2009년~2011년도분 MRG에서 3억8000만원도 환수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계획과장은 “모든 민자도로의 MRG 재정지원 때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행량 증대를 위한 입체적 맞춤형 홍보와 시행사와의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통해 MRG 축소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kcu@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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