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백운PFV 사업 불투명성 질타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06 1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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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서 자료 공개 거부 문제 제기… 의왕시·도시공사 관리·감독 책임 촉구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태흥 의원 모습 /사짅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11월4일 제32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왕백운PFV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제기하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종합병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1313억원 납부 내역과 공공기여 1차 지원금 131억원의 상계 자료·자금조달계획, PF 대출약정·확약서, 자기자본 납입증명 등을 요구했다. 오전~청계 터널 도로개설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업자 선정 방식 등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다.

그러나 시와 도시공사는 10월7·12·16·19일 네 차례에 걸쳐 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 등을 이유로 주주사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권을 언급하며 자료별 거부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의왕백운PFV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3억8030만원 등의 부과를 의결한 사실도 거론했다. 관련 의결문에는 2019~2023년 재고자산·부채 과소계상과 자기자본 과대계상, 공공기여사업비 예상 지출액의 과대·중복 계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제466조가 발행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의왕백운PFV의 공공지분이 50%인데, 의왕도시공사는 자료 제출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다. 도시공사의 직무에도 PFV 협약 이행과 회계·자금수지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시정질문이 어려워졌고, 11월2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의왕시의 진짜 주인인 의왕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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