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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기(ATM/CD),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군민들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은 생활 환경 개선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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