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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2026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노인돌봄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어르신에게 돌봄과 건강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차량으로 이동(송영서비스)해야 하고, 보호자 역시 이동과 돌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안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현재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주·야간보호센터는 공동주택 내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부족해 건축물 용도와 인허가 절차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1층이나 주민공동시설 일부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 규모에 따른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주민생활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단계부터 노인돌봄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참여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내 주·야간보호센터가 활성화된다면 어르신들은 익숙한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족들은 이동시간과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다.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동안 살아온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제는 '돌봄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대'에서 '돌봄이 생활 속으로 찾아오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 주·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그 변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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