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70명(51.8%)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액 유지와 가액 하향은 각각 897명(43.4%), 98명(4.8%)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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